부동산실거래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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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가 신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제도란?

2006년 1월 1일부터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거래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중개업자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거래 신고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격 신고 시에는 시·군·구청으로부터 신고 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부동산등기특별 조치법에 의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로 신고되었는지 등에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를 국세청 및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통보하게 됩니다. 신고된 가격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며,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 가격으로 부과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위반 시

  • 무신고, 지연신고, 거짓신고 요구
    • 과태료대상: 신고의무자(개인간 거래시 매도인, 매수인, 중개거래시 중개사)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거짓신고 조장하거나 방조
    • 과태료대상: 거짓신고 요구자, 거짓신고 조장·방조자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거짓신고
    • 과태료대상: 신고의무자(개인간 거래시 매도인, 매수인, 중개거래시 중개사)
    •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부동산 거래 신고절차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인터넷 신고 또는 시·군·구청 방문신고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고 절차

  1.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접속)
  2. 2
    로그인
    (성명, 주민번호, 공동인증서)
  3.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전자서명
    (개인간 거래는 매수, 매도자 공동서명 중개업자 중개는 중개인만 서명)
  4. 4
    인터넷 접수
    (시 · 군 · 구청)
  5. 5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 및 인터넷 신고필증 발급
    (담당공무원)
  6. 6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인터넷 출력
    (거래당사자, 중개업자)

방문신고 절차

  1.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서명 또는 날인)
  2. 2
    시 · 군 · 구청 방문접수
  3.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내용확인
    (담당공무원)
  4. 4
    검토 및 결재
    (담당공무원)
  5. 5
    신고필증 발급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란?

  •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인터넷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경우에는 공동인증서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인터넷으로 신고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는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인터넷으로 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 인터넷 신고시에는 시·군·구청에 별도의 검인을 받지 않고 신고 필증의 일련번호를 등기신청시에 기재하면 등기사무소에서 신고필증을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고인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신고이력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방법

인터넷 신고를 위한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접속 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접속 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링크메뉴를 통한 접속
  • 해당 시·군·구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를 직접 입력(해당 시·군·구별 인터넷 주소는 상이함)
    예) 경남 거창군 http://rtms.geochang.go.kr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시작 캡쳐화면
  1. 시작화면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로그인 캡쳐화면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로그인
신고서등록 시작 캡쳐화면
  1. 신고서등록 시작
    개인간 거래 시에는 거래 당사자 모두가 서명하여야 합니다.
개인간 거래 시 서명방법
거래 당사자 중 1명이 서명하고, 다른 상대방이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Log-in하면 자동적으로 계약서 내용이 화면에 뜨게 되면, 동계약서에 서명하면 됩니다. (서로 다른 장소나 컴퓨터에서도 서명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1. 신고인 : 신고서 작성·제출
  2. 처리기관(담당부서) / 시장·군수·구청장(부동산거래업무 담당부서) : 접수→신고내용 확인→검토 및 결재→신고필증 작성
  3. 신고인 : 신고필증교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다운로드

공동인증서 발급 방법

인터넷신고을 위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용시 공동인증서를 활용하여 기존의 인감도장 대신 전자서명합니다. 공동인증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시면서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 기존 인증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시지 않는 경우 : 거래은행의 인터넷 뱅킹에 가입을 하시고,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이용하여 공동 인증서를 발급 신청)
  • 인터넷 뱅킹용이 아닌 주식거래용, 전자입찰용, 전자거래용, 무역거래용 등의 공동인증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 http://rtms.molit.go.kr
    • 문의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고객센터(1588-0149) 시·군·구 지적과 또는 부동산거래업무 담당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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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소통과 토지정보담당(☎ 055-940-3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