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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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구제방법

  • 상호 교섭에 의한 방법
  • 소비자단체를 이용하는 방법
  • 행정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방법
  • 소송을 통한 방법

청약 철회 제도란

  • 계약은 통상 계약을 파기하는 쪽에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
  •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을 무조건 해약할 수 있는 제도
  • 철회 기간 : 할부판매 7일, 통신판매 7일, 방문판매 14일, 다단계 14일
통신판매의 경우 인도된 상품이 훼손되거나 당초 내용과 다른 경우와 광고에 표시해야 할 사항
(상품의 종류, 가격, 대금지급방법,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철회 가능

주의해야 할 악덕상술

  • 홈파티 상술 : 시식회 등을 통해 고가의 주방용품 강매
  • 추첨 상술 : 번화가, 학교, 터미널 등에서 경품을 무료로 증정하는 것처럼 구매계약
  • 설문조사 상술 : 설문조사 빙자 아동도서, 학습교재 등을 판매하는 상술
  • 강습회 상술 : 건강, 학술 강습회를 개최 건강식품 신상품 판매

신용카드 결제 주의사항

  • 청약철회 시 사업자뿐만 아니라 카드회사에도 내용증명 우송. (카드 회사에는 7일 이내에 발송) 그래야 대금 청구가 중지됨
  • 반드시 본인 카드 사용 : 가족, 직장동료 카드결재 시 철회권, 항변권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 충동적으로 구매하기 쉬운 방문판매의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업자는 카드사로부터 대금 전액을 일시 청구 받고, 소비자는 카드사 할부 시 철회가 복잡해짐)

전화권유 판매(텔레마케팅) 주의사항

  • 불시에 전화를 걸어 충동구매 유발, 계약하지 않을 경우 장시간 통화와 며칠에 걸쳐 집요하게 구입 권유
  • 거래상 은밀성, 비서면성, 과장성 등으로 소비자 피해발생
  • 충동적으로 계약의사를 밝히지 말 것
  • 전화로 상품구입 권유 시 : 신용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카드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지 말 것
  • 신용카드 결제는 본인이 서명하지 않더라도 "수기 매출전표 특약"으로 대금 결제 가능

이사업체 이용 시 주의사항

  • 전화계약을 지양하고 서면계약
  • 이삿짐이 파손되었거나 분실되었을 때는 현장에서 피해내용에 대한 확인서 청구 이사업체에 피해보상 청구
  •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로 연락 처리
  • 인부들이 추가요금이나 수고비 청구 시 이사업체에 연락 시정 요청
  • 부당 요구 방지와 파손 시 대비 계약서에 배상 방법 기재

청약철회 통지서 작성

  • 철회권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즉 내용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 취급 우편 제도입니다.
  •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판매인과 발송인의 주소, 상품명, 계약일, 해약 사유 등을 기재한 후 3부를 작성해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1부는 자신이 보관하며, 또 다른 1부는 상대방에게 보내면 됩니다.

청약철회 통지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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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기업과 시장경제담당(☎ 055-940-3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