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 값
(단위 : 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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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급여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가구의 급여액 결정
(단위 : 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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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506 | 2,168,394 | 2,432,255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교육급여&차상위 (기준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782 | 3,165,34 | 3,613,991 | 4,053,758 |
한부모/
조손가정 (기준중위소득 60%) |
-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98 | 4,864,509 |
청소년 한부모 (기준중위소득 65%) |
-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5,269,885 |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과 가구별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생계급여로 지급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696,116원 = 2,432,255원(7인기준)+263,861원(7인기준-6인기준)
(단위 : 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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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지기준 임대료 | 158,000 | 174,000 | 209,000 | 239,000 | 249,000 | 291,000 | 320,000 |
※ 장제급여 신청으로 사망신고를 갈음할 수 없음
※ 해산급여 신청으로 출생신고를 갈음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