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및 선정기준

중위소득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 값

(단위 : 원)

2023년 기준중위소득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23년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급여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가구의 급여액 결정

(단위 : 원)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1인가구~7인가구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5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차상위
(기준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782 3,165,34 3,613,991 4,053,758
한부모/ 조손가정
(기준중위소득 60%)
-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98 4,864,509
청소년 한부모
(기준중위소득 65%)
-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5,269,885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과 가구별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생계급여로 지급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696,116원 = 2,432,255원(7인기준)+263,861원(7인기준-6인기준)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단위 : 원)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구분,1인가구~7인가구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4급지기준 임대료 158,000 174,000 209,000 239,000 249,000 291,000 320,000

급여신청

  • 담당부서 :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진단서, 신분증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읍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문의

장제급여

  • 급여대상 :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급여액 : 가구당 800,000원
  • 지원절차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구비서류 : 장제급여 신청서,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등) ※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장제급여 신청으로 사망신고를 갈음할 수 없음

해산급여

  • 급여대상 :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출산(출산예정 포함) 여성
  • 급여액 : 출생여성에게 1인당 700,000원을 현금 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0,000원 추가지급, 쌍둥이 출산시 1,400천원 지급
  • 지원절차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구비서류 : 출생사실확인서(출생신고로도 갈음 가능)

※ 해산급여 신청으로 출생신고를 갈음할 수 없음

주민등록 수수료면제

  • 급여대상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급여액 :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 비용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 지원절차 담당부서 :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없음

주민세 비과세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주민세 전액
  • 지원절차 담당부서 :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없음

TV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TV수신료 전액면제
  • 주거 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상기에 한함
  • 지원절차 담당부서 : 읍면사무소, 한국전력공사 거창지점
  • 구비서류 : 신청서, 장애인복지카드, 전기요금 고지서, 신분증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생계·의료(월16,000원 한도 / 여름철 20,000원 한도), 주거·교육(월10,000원 한도 / 여름철 12,000원 한도)
  • 지원절차 담당부서 : 읍면사무소, 한국전력공사 거창지점
  • 구비서류 : 신청서, 수급자 증명서, 전기요금 고지서, 신분증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담당
전화번호 :
055-940-3133
최종수정일 :
2024-01-03 13: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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