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연계지원

긴급지원연계지원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저소득층 응급지원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인, 기관 및 단체를 연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층
※ 단, 생계비 신청의 경우, 수급자 지원제외

지원금액

생계비

(단위 : 원)

생계비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분 내용
지원액(원) 1,000,000 이내
지원기준
  • 생계지원의 경우 세대주(가구주)명으로 신청하여야 함
  • 생계비는 제출서류에 따라 차등지급 또는 실비지원 할 수 있음(천원단위 절사)
내용
  1. 생계비 : 단전‧단수, 가스연체료, 건강보험체납료(공단 감액분 제외), 실직(근로 활동이 없는 상태), 소액의료비(외래), 기타 요청되어지는 긴급생계비. 단,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지원은 제외 함.
    (입금 : 세대주 통장 입금 원칙. 부득이한 경우, 가구원 계좌 입금 가능)
  2. 주거비 : 월(연)임대료, 기타 요청되어지는 긴급주거비
    (입금 : 주거비(임대료)의 경우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함)
  3. 교육비 : 교육비(등록금, 교복, 기타 교과서 구입 등), 기타 요청되어지는 긴급교육비

※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구원수 적용원칙임. 단,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수 기준으로 적용함

의료비

지원금액

(단위 : 만원)

지원금액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 분 내 용
지원액(원) 3,000,000원 이내
지원기준 세부사항
  1. 병원 치료비(간병비・의료보장구 등 포함) 지원 (천원단위 절사)
  2. 의료비 지원금 한도는 “진단서 및 병명”에 따라 결정 : 지급보증 없이 퇴원한 경우 긴급지원 일체 불가함
  3. 무릎, 척추질환인 경우 최대한도 200만원까지 지원
  4.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병원·간병협회만을 지원함(개인계좌지원 불가) : 지급보증 이후 개인이 결제한 경우 병원으로부터 결제취소(환불) 하여야 함
제외사항
  1. 소액의료비(50만원 미만) 지원제외
  2. 신청일자 이전 기납의료비 지원제외
  3. 복지부긴급지원 대상자 (129), 시설입소자 지원제외
  4. 암환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자 중복신청 불가
  5. 동일·유사 질환 지원횟수 제한(연간연속 최대 3회 지원)
  6. 퇴원이후 긴급지원 신청불가
내용
  • 갑작스런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일시적 지원을 통해 회복 가능한 입원치료에 따른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지원
  • 기타 입원 중에 요청되어지는 간병비, 의료기구, 의료보장구 구입 및 대여비 등의 의료비(의료비 청구서에 항목이 포함되어 있거나 업체를 통해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단, 디스크 및 무릎질환은 최대 200만원까지만 지원

지원방법(신청서류 기준)

  • 미납 : 의료비 정산된 영수증 또는 진료비 납입계산서를 기준으로 병원계좌입금
  • 기납 : 지원 제외

※ 단, 미납의료비 신청 이후(읍?면?동 신청일 기준) 모금회 심사결정 이전에 납부한 경우 정산된 영수증 기준으로 세대주(원)계좌 입금

공통사항

  • 제증명료, 상급병실사용료 지원불가
    ※ 상급병실사용료 : 병실 부족이나 감염?전염의 위험 등 이용이 불가피 할 경우, 증빙서류(소견서 혹은 사유가 기재된 상급병실사용확인서) 첨부 시 지원가능
  • 만성질환 및 성형목적의 진료비, 치과진료(보철, 의치 등)의 경우 지원불가
  • 단순외래진료의 경우 지원제외하되, 입원치료와 외래진료가 병행된 경우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가능(검사비용 포함)

화재복구비

(단위 : 원)

화재복구비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 분
(소실정도)
부분소
(30%미만)
반소
(30%이상~70%미만)
전소
(70%이상)
지원액(원) 1,000,000 1,500,000 3,000,000
내용
  1. 재난·재해 피해로 인해 필요하게 되는 화재복구비 지원
  2. 화재복구비의 경우 세대주(가구주)명으로 신청하여야 함
  3. 소실정도는 전체면적 대비 소실면적 비율을 말함
  4. 건물소유자와 실거주자가 다른 경우, 신청자가 세대주임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화재소실정도는 소방방재청 훈령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 화재의 소실정도'에 준하여 구분
※ 화재발생일자가 시?군 신청일 기준 1개월 초과하거나, 주민등록등본과 화재 발생 주소지가 불일치하거나 실거주 주택이 아닌 부속건물 또는 점포/상가의 화재의 경우 지원 제외 단, 소유주택 없이 점포/상가내에서 거주할 경우 지원 가능함

지원제외

  • 시설입소자 지원불가
  • 지자체 긴급지원 129, 기타 민간 의료비 지원사업, 사보험 지원 등 기타 이중지원의 행위가 발견된 자
  • 기타 만성 생계비, 만성질병 의료비 지원, 요양성 질환(요양병원,소액의료비(50만원 미만), 치과진료, 성형목적의 진료비 지원 등

지원절차

  1. ① 긴급지원 신청 접수,
    행복e음 등록·전송
  2. ② 공동모금회 심사 및
    심의
  3. ③ 지원결정 행복e음
    등록 및 지원금 지급
  4. ④ 사업결과 보고서
    접수(의료비 영수증)

구비서류

구비서류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분 관련서류
저소득층 응급지원 생계비 미체납에 대한 지원 : 미·체납 확인서(영수증)
주거비 지원 : 임대차계약서 (*주거비 지원 신청시 제출)
의료비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의료비(진료비) 계산서
재해·재난 긴급지원 화재피해 화재증명원(주민자치센터/ 소방서 발급), 증빙사진
재해·재난 피해 개인 : 사고현황확인서(주민자치센터/소방서 발급), 증빙사진
법인/기관/단체/시설 : 행복e음으로 신청불가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희망복지담당
전화번호 :
055-940-3144
최종수정일 :
2024-01-08 15: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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