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저소득층 응급지원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인, 기관 및 단체를 연계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층
※ 단, 생계비 신청의 경우, 수급자 지원제외
(단위 : 원)
구분 | 내용 |
---|---|
지원액(원) | 1,000,000 이내 |
지원기준 |
|
내용 |
|
※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구원수 적용원칙임. 단,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수 기준으로 적용함
(단위 : 만원)
구 분 | 내 용 | |
---|---|---|
지원액(원) | 3,000,000원 이내 | |
지원기준 | 세부사항 |
|
제외사항 |
|
|
내용 |
|
※ 단, 디스크 및 무릎질환은 최대 200만원까지만 지원
※ 단, 미납의료비 신청 이후(읍?면?동 신청일 기준) 모금회 심사결정 이전에 납부한 경우 정산된 영수증 기준으로 세대주(원)계좌 입금
(단위 : 원)
구 분 (소실정도) |
부분소 (30%미만) |
반소 (30%이상~70%미만) |
전소 (70%이상) |
---|---|---|---|
지원액(원) | 1,000,000 | 1,500,000 | 3,000,000 |
내용 |
|
※ 화재소실정도는 소방방재청 훈령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 화재의 소실정도'에 준하여 구분
※ 화재발생일자가 시?군 신청일 기준 1개월 초과하거나, 주민등록등본과 화재 발생 주소지가 불일치하거나 실거주 주택이 아닌 부속건물 또는 점포/상가의 화재의 경우 지원 제외 단, 소유주택 없이 점포/상가내에서 거주할 경우 지원 가능함
구분 | 관련서류 | |
---|---|---|
저소득층 응급지원 | 생계비 | 미체납에 대한 지원 : 미·체납 확인서(영수증) 주거비 지원 : 임대차계약서 (*주거비 지원 신청시 제출) |
의료비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의료비(진료비) 계산서 | |
재해·재난 긴급지원 | 화재피해 | 화재증명원(주민자치센터/ 소방서 발급), 증빙사진 |
재해·재난 피해 | 개인 : 사고현황확인서(주민자치센터/소방서 발급), 증빙사진 법인/기관/단체/시설 : 행복e음으로 신청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