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림1004운동지원제도
아림1004운동 지원제도란?
- '아림'은 거창군의 옛 지명이며, '1004'는 천사를 숫자화 한 것으로 1사람이 1구좌 1,004원씩 기부함을 뜻함
- 실제 위기 상황을 겪고 있지만 기존의 사회복지제도에서 서류상으로 규명할 수 없는 이런저런 이유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에 '아림1004운동'으로 모금한 기금에서 도움을 줌으로써 군민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사회를 가꾸는 거창군만의 복지제도
아림1004운동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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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본인 또는 마을이장 등이 읍·면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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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1차 6개월, 재심사 후 6개월 추가지원 가능
아림1004운동 지원대상자
다음의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가정
위기사유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었을 때
-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휴·폐업 영세 자영업자
소득·재산기준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생계, 의료비)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교육비, 주거수리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 재산 : 260,000,000원 이하(긴급복지 재산기준의 200%)
- 금융재산 : 1,200만원 이하(보험, 증권은 제외)
- 단, 주택화재 등 긴급재난의 경우 2,000만원
아림1004운동 지원내용 및 기간
- 1차 지원 : 6개월
- 2차 지원연장 : 1차 6개월 지원 후 재조사 및 아림1004운동본부 운영위원회 재심사 결정으로 최장 6개월간 연장
부정수급은 양심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적정성 심사에서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요청 및 신고
-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거창군민 누구든지 읍·면사무소로 방문 또는 전화하여 주세요.
아림1004운동 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