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절차

장애인 등록절차

  1. ①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시·군·구(읍·면·동)

  2. ②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의료기관

  3. ③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필수 접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시·군·구(읍·면·동)
    ※구비서류 확인 시 공단지사 협조

  4. ④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록심사 요청

    시·군·구(읍·면·동)

  5. ⑤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정도결정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국민연금공단

  6. ⑥ 심사결과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국민연금공단

  7. ⑦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시·군·구(읍·면·동)

  8. ⑧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시·군·구(읍·면·동)

  9. ⑨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시·군·구(읍·면·동)

장애진단비용 지원

  •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또는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 장애인
  • 지원기준: 지적·자폐성장애 4만원, 기타장애 1만5천원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을 받아야하는 등록장애인
  • 지원기준: 대상별 5만원~10만원 범위

페이지담당 :
행복나눔과 장애인복지담당
전화번호 :
055-940-3741~3
최종수정일 :
2024-01-03 17:54:56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