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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법무부 의무직·약무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작성일
2023-04-20 17:36:20
이름
경제기업과
조회 :
1141
  • 거창구치소 재공고(의약무직)★.hwp
2023년도 법무부 의무직·약무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23년도 법무부 의무직·약무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4월 20일
법 무 부 장 관

1. 선발예정인원․담당예정업무
❍ 임용예정기관(근무예정직위) - 거창구치소(과장)
❍ 임용예정 직급 - 기술서기관(과장 직위)
❍ 담 당 예 정 업 무 - 코로나19 감염병예방 및 방역관리, 수용자에 대한 의료업무 및 교정행정 등
❍ 선발예정 인원 - 1명
❍ 관련분야

○ 응시 방법 : 1개 근무 예정 직위에만 지원 가능(중복 지원 불가)
※ 과장 직위 합격자는 과장후보자로서 ‘과장후보자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 임용(역량평가 미통과 시 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음)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적용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 예정일(2023. 5. 19.)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
○ 「국가공무원법」제74조에 따른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 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나. 자격요건
(※ 자세한 담당예정업무 및 관련분야는 [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 구분 ○ 임용직급 ○ 주요자격 및 경력요건
교정기관 기술서기관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6년 이상 경력자
※ 관련분야 : 가정의학과, 내과 등 의료 분야
의무사무관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관련분야 : 가정의학과, 내과 등 의료 분야
보호 서울소년원 기술서기관(의무과장)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6년 이상 경력자
기관 ※ 관련분야 :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등 의료 분야
국립법무병원약무주사보 약사면허 소지자


다. 응시자격 관련 안내

▪ 임용예정기관별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요건은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2023.5.10.)으로 판단함
▪ ‘관련분야 직무 경력(자격 요건)’은 [붙임]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관련분야에서의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근무형태(주당 근무시간 표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간략)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재직)증명서 미제출 시 해당 경력은 불인정
※ 경력(재직)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야 하며, 시간제 근무를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력이 모두 인정되었더라도 검증단계에서 시간제 경력이 확인될 경우 최종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주 40시간 근무 : 경력 전부를 인정
- 시간제 근무 : 주 40시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예) 4년간 주 20시간 근무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근무 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프리랜서 등의 경우, 관련분야 직무경력 불인정
※ 경력(재직)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관인 날인 필수
※ 경력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반드시 하나만 기재할 것
※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는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
- 공증받은 한글번역본 없이 외국어로 기재된 원본만을 제출 시 해당 경력증명서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폐업회사의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 소득금액증명원 모두 제출

4.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 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5개 항목의 평정 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2차 시험(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의 평정 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동일한 평정 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同) 순위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同) 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제32조 제3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시험일정
○ 모집공고 - ’23. 4. 20.(목) ~ 5. 01.(월)
○ 원서접수 - ’23. 4. 26.(수) ~ 5. 01.(월)
○ 서류전형(합격자발표) - ’23. 5. 16.(화)
○ 면접시험 - ’23. 5. 19.(금)
○ 최종합격자발표 - ’23. 6. 02.(금)

※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면접 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니 응시자는 시험 일정을 반드시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법무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23. 4. 26.(수) ~ 2023. 5. 01.(월)
○ 접 수 처

임용예정기관 - 거창구치소
접수처 소재지 (우편번호)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산성로73 (50130)
연락처 - 055)940-4700(내선 203)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〇〇〇〇〇(직위명) 의무직 공무원(또는 약무직 공무원) 응시원서 재중’으로 표기(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응시원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개별 통보 예정)
※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7. 제출서류

□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서식 제1호>
②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정부수입인지 부착 혹은 전자수입인지 출력물 첨부(기술서기관·의무사무관 : 10,000원, 약무주사보: 7,000원)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속하는 사람은 수입인지 대신 관련 증빙서류 사본 제출
③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⑦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⑧ 의사·약사 면허증 사본 1부
⑨ 자격요건 관련 경력 증빙서류 사본 1부(기술서기관·의무사무관 응시자 필수 제출)
⑩ 학위증명서(위원 위촉 시 제척·기피 사유 확인용) 1부
※ 학사, 석사, 박사 학위증명서 제출

<경력 증빙서류 제출 시 유의 사항>

구분 유의 사항
경력 증명서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
‣ 제출된 경력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함
‣ 경력증명서는 근무한 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근무부서·근무기간·직책과 함께 담당업무 및 근무형태(주당 근무시간 포함)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발급기관의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를 기재하고, 현재 폐업회사인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폐업회사의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 제출(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 소득금액증명원)
‣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는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주민등록초본 사본(남자의 경우에만 제출-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② 수료증명서 또는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③ 경력 증빙서류 사본 1부(약무주사보 응시자 중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8.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9. 유의사항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 및 제84조의2에 의거,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행사한 자, 채용시험, 그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 또는 보고한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채용시험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응시하게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의거,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그 비위 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3. 5. 23. ~ ’23. 6. 22.
○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 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 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근무예정직위에 대한 직무의 주요내용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지식은 【붙임】의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위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상 접수처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기관에 임용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른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 채용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인사관계 법령 및 인사혁신처의 각종 지침에 따릅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절차 관련 문의 :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02-2110-3055)
- 자격요건 및 담당 직무 관련 문의
▶ (교정기관) 법무부 교정기획과(☎02-2110-3435) 또는 임용예정기관 총무과
▶ (서울소년원) / (국립법무병원)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02-2110-3573) 또는 임용예정기관 행정지원과


※ 문의 :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02-2110-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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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기업과 공동체일자리담당(☎ 055-949-6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