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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 청년인턴 공개경쟁 채용시험 공고

작성일
2019-12-13 09:46:03
이름
경제교통과
조회 :
712
  • 인턴직 응시원서 등 양식.hwp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관내 진주출장소 청년인턴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 임용예정직급체험형 청년인턴(견습인력)
인원 : 1명 기간제
근무예정지대한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293번길 16-6, 승소빌딩 6층)
※채용하는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 재계약(계약연장 포함),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 등에 우대나 보장이 없습니다.

2. 담당예정 직무
❍ 송무 및 행정업무 지원
❍ 고객 안내 및 기록보존업무
❍ 기타 이사장(또는 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

3. 배치예정시기
❍ ‘20. 01. 07.(화)
❍ 배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4. 신분 및 보수 수준
❍ 공단 인턴(견습인력) 직원 신분
❍ 계약기간 : 계약체결시부터 1년
❍ 보수 : 2,001,170원(정액, 제세공과금 공제전 금액임, 성과상여금 및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09:00~18:00), 기타 복무사항은 공단 제규정에 따름

5.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자격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성별 및 학력제한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의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가 아닌 자
※청년인턴 채용으로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 등은 채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가산특전대상(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시 가산)
❍취업지원대상자 : 가점비율 5∼10%
-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에 기재
❍장 애 인 : 가점비율 5%
❍고 졸 자 : 가점비율 5%
❍저소득층 : 가점비율 5%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 가점비율 0.5%∼1%

< 유의사항 >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은 상호 중복하여 가산이 되지 아니하며, 그 중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장애인), 고졸자, 저소득층은 상호 중복하여 가산합니다.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는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고졸자, 저소득층과 상호 중복하여 가산되며,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한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합니다.
※ 각 가산특전대상자 및 비율표 - [별첨 1] 참조

6. 시험방법
❍ 1차 : 서류전형
- 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른 서류전형심사결과 고득점순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2차 : 면접시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시험장소 및 시간 : 2019. 12. 27.(금) 15 : 00부터 실시함,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4-32, 오션타워 4층)

7. 시험일정
원서접수 : ‘19. 12. 12.(목) ~ ‘19. 12. 20(금)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예정 ‘19. 12. 24.(화)
면접시험(예정) : ‘19. 12. 27.(금)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19. 12. 31.(화)

※ 전형별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19. 12. 12.(목) ~ ‘19. 12. 20(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e-mail 접수만 가능(방문 및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아니함)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다운받아 아래 방법으로 접수


< 아 래 >
○접수 e-mail 주소 : klac2008@klac.or.kr
○메일제목 : 청년인턴 공개채용 응시(홍길동)
※ 메일 본문 작성 금지
○첨부파일명 : 청년인턴 공개채용 응시(홍길동).hwp
※e-mail 발송일시가 2019. 12. 20.(금) 18:00 이후인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음

9.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소정양식) : 붙임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
라. 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카드 또는 수첩 등은 불가, 중증인 경우 중증장애인확인서 제출
사.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관할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며, 제출처란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반드시 명기, 국가유공자 확인원 또는 보훈카드 등은 인정하지 않음
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가」호 서류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 「나, 다」호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제출,「라~아」호 서류는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제출

10.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며 임용 이후라도 직권면직 될 수 있습니다.
나.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에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 하시기바랍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에 의해 채용되는 근로자는 견습인력직원(인턴직)으로 기간만료시 당연히 고용관계가 소멸되며, 재계약(계약연장 포함),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 등에 어떠한 우대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바.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055-713-69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점비율표
❍ 취업지원대상자(가점비율 5~10%) -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에 기재
[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9

❍ 장애인(가점비율 5%)
[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고졸자(가점비율 5%)
[ 고졸자의 범위 ]
-최종 졸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 이하인 자(대학 중퇴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를 포함)
※ 단, 재학 중이더라도 별도 수업 없이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봄


❍ 저소득층(가점비율 5%)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가점비율 0.5~1%)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비 고: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가산대상자격증 중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에는 국가기술자격법령등 개정전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를 포함하며, 워드프로세서에는 국가기술자격법령등 개정전 워드프로세서 1급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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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과 공동체일자리담당(☎ 055-949-6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