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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2024년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작성일
2024-01-03 14:58:15
이름
거창군지역일자리센터
조회 :
1006
  • [붙임] 2024년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문.hwp
1. 모집인원 : 총 12명(본부반 2명, 지역반 10명)

2. 지원자격
○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선발 우대요건 : 승합차량 운행가능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MOS 등), 행정업무·단속업무 경험자
○ 가점 사항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지원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3. 근무기간 : 2024. 2. 13.(화) ∼ 4. 10.(수)

4. 근무형태
○ 주 5일(1일 8시간) 근무
○ 업무사정 또는 예방·단속활동 여건에 따라 (주・야간) 교대근무 및 휴일근무 실시
○ 사전투표일(4. 5, 4. 6.) 및 선거일(4. 10.) 오전 5시 출근

5. 담당직무
가. 본부반
○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 정치자금 회계처리 안내
○ 선거비용 보전청구서 접수·심사 보조, 선거비용 보전 관련 증빙자료 수집
나. 지역반
○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

6. 응모일정 등
가. 응 모 처 :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거창읍 소만3길 27, 2층 사무실)
나. 응모기간 : 2024. 1. 8(월). ∼ 1. 11(목). 18:00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이메일(gn_geochang@nec.go.kr) 이용 접수
라. 제출서류
○ 지원서(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 자기소개서(지원서에 포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지원서에 포함)
○ 운전면허증, 경력증명서,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선발 우대 증명서 사본 및 법정 가점, 사회적 형평 가점 사본

7.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1차 합격자 대상)8. 면접일시 및 장소 : 2024년 1월 25일(목),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거창읍 소만3길 27)
※ 정확한 일시 및 장소는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게 별도 개별 통지

9.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24년 1월 29일
나. 발표방법 :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불합격자에 대한 통지는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
※ 관련 서류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취소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

10. 보수 및 근무조건 등
가. 보 수 : 출무한 1일당 수당 본부반 84,620원, 지역반 78,880원 지급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래의 수당과 실비를 추가 지급함
 외근한 경우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 : 성과수당 차등 지급
나. 근 무 지 :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다.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상근,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1주일 5일 근무 시 1일 유급휴일
※ 근무조 편성에 따라 오전과 오후로 교대근무 할 수 있음.
※ 교대근무로 1일 8시간 이내 근무하는 경우 통상의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라. 기 타 : 4대보험 가입

11. 채용서류의 반환
가. 반환 청구권자 : 채용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
나. 반환 대상 채용서류
○ 지원서, 자기소개서
○ 컴퓨터 운영관련 자격증, 운전면허증, 차량소유자의 차량등록증 등 선발 우대 증명서 사본
※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나 채용 시 요구하지 않았으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위원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다. 반환 신청 기간 ‧ 방법
○ 반환 청구권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신청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로 이메일(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 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분증 사본을 첨부) 제출
※ 채용서류 반환이 필요한 경우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 문의하여 반환신청서 서식 수령
○ 반환신청서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수취인 요금부담) 송부
○ 반환 신청기간 내에 반환신청 없는 경우 채용서류 폐기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12.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자체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관리규정」에 따라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13. 기 타
가.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안내할 예정입니다.
나.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 지원 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 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
라. 적임자가 모집인원보다 적을 경우 모집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으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지원서, 자기소개서에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신지, 부모직업,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작성할 경우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055-944-139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 ☎ 055-94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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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기업과 공동체일자리담당(☎ 055-949-6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