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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작성일
2024-03-08 10:46:12
이름
거창군지역일자리센터
조회 :
941
  •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 선거비용 실사 보조요원 채용 공고문.hwp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 개요
□ 채용 분야 - 행정사무보조직(선거비용 실사 보조)
□ 선발예정인원 - 2명
□ 계약기간 - 24. 4. 22. ~ 24. 5. 31. (약 1개월)
□ 근무지 - 거창군 선거관리위원회

※ 이번 채용 중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공무직 전환 대상이 아님
※ 계약체결일은 예정일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일은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공통 자격
○ 최종면접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2006. 4. 17. 이전 출생자)
○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결격사유 >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 055-94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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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기업과 공동체일자리담당(☎ 055-949-6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