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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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이란?

  •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 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차량
  •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정상가동 판정 차량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지원금액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단위 : 만원)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현황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50% 50%
(전기, 수소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그 외 3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원
  •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상한액 범위내에서 60만원(정액) 추가 지원

지원절차

  1. 조기폐차 신청
    노후경유차 소유자

  2.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군(환경과)

  3. 경유차량 상태 확인(성능검사)
    대행자

  4. 폐차장 입고
    소유자

  5.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청구
    소유자

  6. 보조금 지급
    군(환경과)

  7. 보조금 수령
    소유자

  8. 신차구매 및 추가지원 신청
    소유자

  9. 추가지원 보조금 수령
    소유자

자동차 등급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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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환경과 환경정책담당(☎ 055-940-3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