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배출규모 |
---|---|
제1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
제2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
제3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
제4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
제5종 사업장 |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
①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1년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② 폐수배출량은 그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및 해수 등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함)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
다만,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물이나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에 방류되기 전에 일정 관로를 통해 생산 공정에 재이용되는 물은 제외하되, 희석수, 생활용수, 간접 냉각수, 사업장 내 청소용 물, 원료야적장 침출수 등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 하는 물은 포함.
- 폐수배출량 = 용수사용량 - (생활용수량 + 간접냉각수량 + 보일러 용수량 + 제품 함유 수량 + 공정 중 증발량 + 그 밖의 방류구로 배출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물의 양) + 공정 중 발생량
③ 최초 배출시설 설치허가 시의 폐수배출량은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4차 | |
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한 경우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
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
다)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배관·장치 등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
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희석하여 배출한 경우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
마)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을 받은 희석배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경고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20일 |
희석인정 취소 |
바) 그 밖에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
사) 가)부터 바)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대한 수질오염을 일으켜 취수중단 또는 사람·가축에 대한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조업정지 3개월 또는 허가취소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