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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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관리체계

사업장-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시설의 설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정상운영→배출허용기준 준수,자가측정,운영일지 기록,자동측정기부착(해당사업장),배출부과금(기본)
→보고 및 검사→점검
환경기술인 임명-교육
배출허용기준→개선명령(조업정지),배출부과금부과(초과)
부적정운영→벌칙 및 과태료,행정처분(경고,조업정지 또는 과징금,허가취소,폐쇄)
→신고(자체개선계획서제출) ※벌칙·행정처분 미적용
무허가 무신고→벌칙,행정처분→조업정지(설치 가능지역),폐쇄(설치 불가지역)

폐수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허가대상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 특별대책지역 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상수원 보호구역 및 그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km이내 설치 시설
  •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km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설치신고 한 배출시설에서 새로이 특정수질유해물질 발생되는 배출시설

신고대상

  • 허가대상 외 배출시설
  • 허가대상 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배출시설
  • 허가대상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하·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사업장의 분류

사업장의 분류
종류 배출규모
제1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제2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제3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제4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제5종 사업장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①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1년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② 폐수배출량은 그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및 해수 등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함)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
다만,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물이나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에 방류되기 전에 일정 관로를 통해 생산 공정에 재이용되는 물은 제외하되, 희석수, 생활용수, 간접 냉각수, 사업장 내 청소용 물, 원료야적장 침출수 등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 하는 물은 포함.
- 폐수배출량 = 용수사용량 - (생활용수량 + 간접냉각수량 + 보일러 용수량 + 제품 함유 수량 + 공정 중 증발량 + 그 밖의 방류구로 배출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물의 양) + 공정 중 발생량
③ 최초 배출시설 설치허가 시의 폐수배출량은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방지시설 신고

신고 시기

  •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고 시설 설치를 완료한 때 가동하기 전 미리 신고하여야하며,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가동하여서는 안됨.

방지시설의 설치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가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할 때에는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봄
  • 공동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선임

방지시설 설치 면제 기준

  •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
  •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 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 기타 발생폐수 전량 재이용 등 방지시설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시행규칙 제41조 : 위탁처리 대상폐수 참조)
    →1일 50㎥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등
  •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의 준수사항(규칙 제44조 별표14)
    → 5일분 이상 저장시설 설치, 계측기 부착, 위수탁계약서비치, 실적보고

가동개시 신고

  •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고 시설 설치를 완료한 때 가동하기 전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가동하여서는 안됨.

행정처분

행정처분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한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다)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배관·장치 등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희석하여 배출한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마)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을 받은 희석배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희석인정
취소
바) 그 밖에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사) 가)부터 바)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대한 수질오염을 일으켜 취수중단 또는 사람·가축에 대한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조업정지
3개월 또는
허가취소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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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환경과 환경정책담당/ 수질관리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