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출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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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장려 지원

전입출산지원-전입장려 지원 현황-지원명,지원내용,지원자격,담당부서
지원명 지원내용 지원자격 담당부서
영농정착금 영농정착금
500만원
  • 2년 이상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농정착을 위해 전입한
    농지원부에 등재된 60세 이하의 세대주
농업기술센터
(940-8160)
전입정착금 1인세대 5만원
2인세대 10만원
3인세대 20만원
4인세대 30만원
  •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해 1인 이상전입하는 세대
    (1명 전입 후 6개월 이내에 1명이상 세대편입하는 경우 포함)
인구교육과
(940-8883)
문화예술 관람권 문화예술관람권
5매 이내
  • 2년 이상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해 1인 이상 전입하는 세대
문화관광과
(940-8460)
빈집 리모델링
지원금
빈집 리모델링
지원금
300만원 이내
  • 2년 이상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해 1인 이상 전입하는 세대
도시건축과
(940-3605)
쓰레기종량제봉투 종량제봉투
20ℓ 45매 이내
  • 2년 이상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해 1인 이상 전입하는 세대
환경과
(940-3500)
전입세대
고등학생
학자금
수업료전액
  • 2년 이상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해 2인 이상 전입하는 세대의 군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
    ※ 단, 타 학자금 지원과 중복 불가
평생교육센터
(940-8810)
전입
대학생
학자금
학기별 10만원
(재학 중 최대 4회)
  • 군내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군내로 전입하는 대학생
전입고등학생
장학금
장학금 10만원
  • 군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군내로 전입하는 고등학생
전입대학생
장학금
장학금 10만원
  • 군내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군내로 전입하는 대학생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국적취득자
50만원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1인세대 지원은 2018년 1월 1일 전입자부터 적용
(조례 제2418호 일부개정 2017. 11. 29.)

출산장려 지원

전입출산지원-출산장려 지원 현황
지원시책 지원내용 지원자격 담당부서
임신축하기념품 출산용품
쿠폰지급
(10만원)
  • 보건소 등록 임부(30주 이상)
보건소
(940-8363)
임산부 영양제 영양제 2개월 분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중 분만 한달 이내 산모
엽산제 엽산제 5개월 분
  • 임신을 희망하는 가임기여성 및 초기임신부
    (임신3개월까지)
철분제 임신5개월~
분만후2개월
(총7개월분)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출산장려금 둘째이상
50만원
  • 2007년 8월 1일 이후 출생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개월이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에 출생신고를 한 자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셋째이상
250만원
  • 5년간 매월 분할지급
  • 태아는 임신확인일, 출생아는 신생아는 출생일 기준으로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에 출생신고를 한 자
영유아 양육비 둘째아이
월 10만원
  • 출생자 지원기준은 셋째이상과 같음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생후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복지정책과
(940-3150)
셋째이상
만0세~만5세
월 20만원
  • 만5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부 또는 모와(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
    지원대상 영유아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여야 함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만5세까지
세자녀
이상 가정
고등학교
학자금
입학금 및
3년간 수업료
(분기별 50만원범위)
  •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모든 자녀
  • 부 또는 모와 지원대상 자녀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여야 함
    (고등학교 재학을 위한 군 외 일시거주는 주민등록지 거주로 봄)
  • 신청일의 다음분기부터 졸업할 때까지 지급
    ※단, 타 학자금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평생교육센터
(940-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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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행정과 주민자치담당(☎ 055-940-3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