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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 신청 안내

작성일
2021-11-01 14:33:17
이름
경제교통과
조회 :
469
  • 손실보상 통합서식.hwp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 신청 안내


❍ 접수일정 : 2021. 10. 27.(수) ~
- 온라인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 신청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 오프라인 접수지원(경제교통과) : 2021. 11. 3.(수) ~

❍ 지원대상 : ’21.7.7. ~ ’21.9.30.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 지원내용 : 업소당 10만원~1억원, 손실규모에 따른 맞춤형 보상
- 산 식 :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일수× 보정률(80%)

❍ 문 의 처
- 콜센터 : 1533-3300
- 경남중기청 : 055)285-6530
- 경제교통과 : 055)940-3682/3685


※ 문의 : 정진주 ☎ 055-940-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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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