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일시중지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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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5 16:11:5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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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
- 조회 :
- 567
도로교통법 제 83조 제 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56조 제 1항, 제 2항, 규정에 의거 학과시험 일시 중지에 따른 안내사항입니다.
*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 83조 제 1항
나.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 56조 제1항, 2항
* 학과시험 중지 기간 : 2010. 8. 21(토) ~ 8. 24(화)
* 학과시험 중지 사유 : 2010. 8. 25 학과시험을 공개 문제로 변경 시행함에 따라 시험문제
교체작업 및 시험운용
* 문의처 : 마산운전면허시험장 1577-1120 / 경찰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 02-330-56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