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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사업 계획 공고

작성일
2011-01-24 16:34:15
이름
경제과
조회 :
537
  • 2011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 자금 대부사업 공고.hwp
* 공모내용
○ 대부대상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려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고용노동부 지정 훈련시설
○ 대부대상 : 훈련시설 설치비(신․증축, 구입) 및 훈련장비 구입비
○ 대부한도 및 대부금액
- 대부한도 : 연간 20억원(누적 대부한도는 60억원)
※ 이전 대부금 잔액과 금회 대부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관별 총 대부한도(6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대부금액
훈련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
○ 신청기간 : 2011. 1. 24.∼ 2011. 2. 23.
○ 제출서류
- 공통 : 대부신청서, 훈련실시계획서, 투자계획서, 서약서 등
- 기타 : 신청요건 증빙서류 등 (건축비내역공증서, 감정평가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고용보험료납입증명원 등)

* 상세내용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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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