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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세척시설 관련규정 및 융자지원 안내

작성일
2011-03-07 11:19:44
이름
경제과
조회 :
507
  • 휴게시설 세척시설 관련 규정 및 융자지원안내.hwp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업무의 특성상 도급인(또는 발주자)의 협조나 배려 없이는 안전보건 관리가 곤란한 수급인 근로자(도급인 사업장내 청소업무 종사자 등 산재취약계층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세척시설과 관련된 규정 및 융자지원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문의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032-5100-500
홈페이지 : www.kosha.or.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도원 055-20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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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