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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2-05-03 09:10:39
이름
주민생활지원실
조회 :
521
1. 지원대상 : 1~3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 (장애등급)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으로 장애등급
1~3급인 자
○ (출산여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하는 자
-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출생증명서를 통한 확인
※ 지원대상자 소급하여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금액) 출산 시마다 산모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지급방법)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3. 신청방법
○ (신청권자)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여성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후 조리 및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범위 :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신청접수기관)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직접 방문 신청 (우편 및 팩스 신청 불가)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 신청서 (서식1호)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 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
부) 제출 불필요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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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