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게시
- 작성일
-
2014-12-12 16:50:24
- 이름
-
창조산업과
- 조회 :
- 1511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에너지사용자․에너지기자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공고를 붙임과 게시하오니 동절기 에너지 절약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 중 ‘문 열고 난방 영업 금지’에 대해서는 ’14.12.22.~28.(1주일)은 계도·홍보 기간으로 하고, ’14.12.29.부터 점검 및 과태료 부과 기간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2. 전력소비 피크시간대(10~12시, 17~19시) 난방온도(20℃) 준수와 영업 종료 후 불필요한 조명 소등에도 적극 협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