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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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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만원 과정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수업 지금 빨리 시작하세요!!★

작성일
2023-02-13 12:19:09
이름
안정연
조회 :
27

한국어 교원 자격증으로 외국인,재외동포를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부여되는 국가자격증입니다.











▶ 취득과정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학사학위 + 필수 15과목 이수



->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은, 3급과 다르게 검정시험 없이 자격증을 취득 가능











▶ 소요기간 (개인에 상황에 따라 소요기간은 다를 수 있음)



1. 대졸 : 8~12개월 (2~3학기)



2. 초대졸 : 1년 반~2년 반 (3~5학기)



3. 고졸 : 2~3년 (4~6학기)











▶ 모집안내



1. 모집인원 : 200명 선착순 모집 (현재 122명)



2. 개강일 : 2월~3월 개강반



3. 2023년도 1학기 모집기간 : 정원초과 시 마감











▶ 세부내용





한국어교원양성과정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교육과정에 고시된 교과목 중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하여야 함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위과정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1영역 - 한국어 6학점(2과목)



2영역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6학점(2과목)



3영역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24학점(8과목)



4영역 - 한국문화 6학점(2과목)



5영역 - 한국어교육실습 3학점





단, 국립국어원에 자격증 심사 신청을 위해서 외국어로서의한국어학 학위를 취득해야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심사 신청 및 발급이 가능











▶ 진행과정





- 구비서류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교육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



- 강의시간 : 온라인 강의 하루 1시간30분 정도 수강



- 접수방법 : 맞춤상담 > 학습설계 > 회원가입 > 수강신청











▶ 상담문의





☞ 연락처 : O2-6213-9094





☞ 상담신청 : http://naver.me/GnVSIryl





☞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 http://pf.kakao.com/_janLx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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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