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기업지원 > 근로복지

근로복지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기업육성 근로복지(내용,지원대상,지원조건 및 내용,비고)
내용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비고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 관내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자녀로서
  • 추천마감일 현재 2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
  • 대학생: 200만원 이내
거창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
  • 도내 중소기업체 재직근로자 및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실직근로자로서 가구별 중위소득 130% 이하인 가정의 대학생 자녀로 직전학년 학점 평균 C이상인 자녀
  • 대학생: 200만원 이내
경남
애향장려금 지급
  • 본인 또는 부모가 군내 출신(등록기준지 기준)이거나 군 소재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취업일 이전 10년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 소재 제조업 기업에 취업 후 6개월이상 근무하고 있는 만34세 이하인 사람
  • 장려금 500천원 지급(1인 1회 한정)
거창(경남)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 창업 7년 미만인 군내 중소기업(제조업에 한함)이 신규투자를 통해 신규고용 창출 시
  • 지원금액: 신규고용 1인당 월 50만원
  • 지원기간: 6개월 이내
  • 지원한도: 기업당 10명 이내
거창(경남)
기업근로자
전입정착금
  • 관내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의 근로자 중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전입 후 1년이 경과한 세대
    ※ 2019. 1. 30. 이후 전입 신고자
    ※ 전입일 이후 1개월 이내 입사자
  • 지원금액 : 전입세대 1인당 연간 50만원
  • 지원기간 : 3년간 지원
    단, 거창군 전입정착금 지급액을 감하고 지원
    신청서류 다운로드
거창(경남)
관내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 관내 공장등록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거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근로자
  • 사업주가 직접 임차계약을 통해 제공하는 근로자 기숙사
  • 임차비용(월세)의 최대80%(1인당 최대30만원 이내)
거창
신청문의
  •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 기업근로자 전입정착금, 관내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 거창군 경제기업과 투자유치담당 : 940-3823
  • 애향장려금 지급 신청 문의 : 거창군 경제기업과 공동체일자리담당 : 940-3354
  •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신청 문의 : 거창군 경제기업과 기업승강기담당 : 940-3362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경제기업과 투자유치담당(☎ 055-940-3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