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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LPG) 집단공급업체선정공고

작성일
2010-05-11 14:13:43
이름
임용준
조회 :
206
1.단지현황
1)단지명 : 거창베어스타운APT
2)소재지 :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13-31번지
3)단지규모 : 3개동 254세대, 개별난방 및 취사에 LPG사용
4)가스저장시설용량 : 10t
2.참가자격
1)지역제한없음
2)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허가업체로 관계법령에 의해 등록업체
3)아파트 집단공급 경험이 있는 업체
3.제출서류
1)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3)공급받은 정유사 또는 충전소 공급약정서 사본1부
4)2009년 12월 말 기준 공급실적증명서 1부(각 아파트별 증명서 제출)
5)견적서(2010년 5월 기준 부가세포함하며,세제곱미터당 단가기재,별도 밀봉날인 제출)
6)공급조건
가.개방검사,정기검사,세대안전점검,세대가스계량기 교체 및 점검비용, 가스공급에 소요 되는 전기료는 전액 공급업체가 부담하고 노인정,기계실,미화원 휴게실에 가스는 무상공급한다.
나.3년간의 가스저장시설 사용료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계약기산은 3년으로 하고 도시가스공급과 동시에 본 건의 계약은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단지, 지불한 저장시설 사용료 중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금원은 안분계산하여 반환한다.
라.계약기간 중 가스공급가격 조정은 5개사(SK가스,E1,S-Oil,GS칼텍스,현대오일)의 주유 공급단가 변동액을 산술평균하여 그 금액만큼 조정하며 원단위 이하는 반올림한다.
마.공급자 측 안전관리자는 당해 군에 상주하여 세대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가스공급 및 안전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
바.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가스공급이 중단될 시는 시간당 40만원의 지연손해금을 아파트에 납부하며, 단 24시간 이상 공급중단 시는 본 건의 계약은 당연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4.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1)접수기간 : 2010년 6월 1일 18시까지
2)접 수 처 : 관리사무소(우편접수가능)
3)선정방법: 제 서류를 검토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하여 개별통보
5.기타사항
1)제출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2)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업체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함
3)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 및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4)선정결과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5)문의처 : 관리사무소(055-941-0375)
거창베어스타운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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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