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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LPG) 집단공급업체 선정 공고

작성일
2010-05-24 19:47:58
이름
임용준
조회 :
274
1. 단지현황
1) 단 지 명 : 거창베어스타운아파트
2) 소 재 지 :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13-31번지
3) 단 지 규 모 : 3개동 254세대, 개별난방 및 취사에 LPG 사용
4) 가스저장시설용량 : 10t

2. 참가자격
1) 지역 제한 없음
2)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허가업체로 관계 법령에 의한 등록업체
3) 아파트 집단 공급 경험이 있는 업체

3.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3) 공급받은 정유사 또는 충전소 공급약정서 사본 1부
4) 2009년 12월말 기준 공급실적증명서 1부 (각 아파트별 증명서 제출)
5) 견적서(2010년 5월 기준 부가세 포함하며 세제곱미터당 단가 기재, 별도 밀봉 날인 제출)
6) 공급조건
가. 개방검사, 정기검사, 세대내 안전점검은 공급업체가 부담하고 노인정, 기계실, 미화원휴게실의 가스는 무상공급한다.
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도시가스공급과 동시에 본 건의 계약은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단지, 지불한 저장시설 사용료 중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금원은 안분계산하여 반환한다.
다. 계약기간 중 가스공급가격 조정은 5개 정유사 ( SK가스, E1,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의 주유공급단가 변동액을 산술평균하여 그 금액만큼 조정하며 원단위 이하는 반올림한다.
라. 공급자 측 안전관리자는 당해 군에 상주하여 세대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가스공급 및 안전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
마.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가스 공급이 중단될 시는 시간당 40만원의 지연손해금을 아파트에 납부하며, 단 24시간 이상 공급중단시는 본 건의 계약은 당연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4. 서류 접수 및 선정 방법
1) 접수기간 : 2010년 6월 11일 오후 6시까지
2) 접 수 처 : 베어스타운 관리사무소(우편접수가능)
3)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에서 제 서류를 검토 후 선정하여 개별 통보

5. 기타사항
1)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업체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3)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 및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4) 문의처 : 베어스타운관리사무소 (055-941-0375)
거창베어스타운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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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