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료 지원금제도(1인당 2,000원)종료에 대한 공지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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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19:31:2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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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학
- 조회 :
- 1957
고센시네마를 애용하시는 군민여러분~~
이제 2014년 한해가 저물러 갑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그동안 거창군에서 군민들의 문화적 혜택을 증진하고자 해마다 시행하고 있는 영화관람료 지원금제도(1인당 2,000원)가 2014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어 2015년 예산이 편성되어 다시 지원될 때 까지는 정상요금을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상요금 시행일 : 2015.1.1부터 ~ 2015.2.28일까지
성인기준 8,000원
학생기준 7,000원
경로,군경외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