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사명칭에 주의하세요!
명찰 : 거창군에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 할 경우 반드시 공인중개사의 명찰을 확인하세요!
< 기타 유의사항 >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위반시 과태료 대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할 경우 위의 사항 외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형태 및 건축물의 경우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의 사항을 명시(위반시 과태료 대상)
부동산 거래신고 및 해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신고
해지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지 신고 ⇒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