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 0세 ~ 만 5세아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다만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 취학대상(2007. 1. 1 ~ 12.31일 생)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만 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
(단, 담당자는 취학유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다만, 취학유예로 인한 만5세아 보육료 지원은 1회에 한함
지원단가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