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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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 (2차)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작성일
2017-03-28 10:54:54
이름
왕성진
조회 :
418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개장허가와 동시에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분묘기수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457-4번지 (분묘 2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소유행사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4. 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 협의 후 개장 또는 이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경남 함양군 함양로 2139-2 함양하늘공원(1588-4209)
(납골당 안치 후 10년)
6. 신 고 처 : 업무대행 (백순종 : 011-827-3276)
7.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족보, 사실 확인 등
8. 기타사항 : 상기 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함.
2017년 3월 28일

공고인 : 김 유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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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복나눔과 노인복지담당(☎ 055-940-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