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경남거창군북상면병곡리 산 128번지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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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8 13:20:4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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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순
- 조회 :
- 465
장사등에 법률 제28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9조의 규정에의거 아래와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또는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바라며 공고기간내 신고가없을때에는 무연분묘로간주하여 관련법령에의거 공고인이 임의개장(이장) 함을알려드립니다
1.분묘위치및기수: 경남거창군북상면병곡리84-3번지 : 2기
거창군북상면 병곡리 산 128번지 :2기
2.개장사유: 토지사용을위한 사유재산권행사
3.개장방법:유연분묘:연고자와합의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완료후 공고자임의
개장
4.개장장소:함양군 하늘공원내
5.안치기간:10년
6.공고기간: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1차:동아일보 2016년3월29일 1개월)
(2차:한국일보 2016년5월9일 2개월)
7.신고자:왕영운(017 580 4881)
※ 기타:분묘개장공고후 누락분묘발생시에도 이공고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