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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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거창구치소)

작성일
2017-08-28 11:26:52
이름
백인규
조회 :
239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 공고 제 2017-39호

분묘개장공고(1차)

▣ 사업시행자: 진주교도소장
▣ 보상업무 수탁기관: 한국감정원장(보상전문기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고 개장하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거 본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개장 공고기간: 2017.08.28 ~ 2017.11.28(3개월간)
2. 개장사유 :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에 편입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재단법인 선경공원묘원(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 107-3)에 10년간 안치
4. 개장방법 : 공고기간 만료 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 8조 및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에 의하여 공고인이 임의개장
5. 신고처: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 053-650-7870)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 성안오피스텔 1805호]
6. 개장대상 분묘내역(분묘의 위치 및 수량)
- 분묘소재지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지번 : 1386, 1386-1, 1349-22, 1352
- 수량 : 4기
7. 기타사항: 분묘개장과정에서 동일지번 내에서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토지분할 또는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하지 않고 본 공고로 갈음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08.28

진주교도소장, 한국감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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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복나눔과 노인복지담당(☎ 055-940-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