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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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가조면 수월리)

작성일
2018-02-06 10:41:02
이름
주재성
조회 :
127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코자 공고하오니 설치자(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소재지 : 경남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지번 : 산103-11번지
분묘기수 : 2기 추정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호
3. 공고기간 : 2017년 12월 27일 ~ 2018년 3월 26일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후 (공고일 불산입)
4. 개장방법
○ 유연분묘(연고자 합의 개장)
○ 무연분묘(공고자 임의 개장)
5. 개장장소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 : 개장지 인근 봉안당(효심추모공원) 안치기간: 10년
6. 신고 및 문의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481 주)동양
(☎ 010-3849-0024, 051-807-0110)
7. 구비서류 : 연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자의 재적등본, 신고인 주민등록등본, 족보, 가첩, 인우보증 등)
8. 기타사항 : 번지 내의 무연분묘가 추가 발견될 시 본 공고로 대신함.

2018년 2월 6일

토지소유자 대리인 : ㈜ 동양
(☎ 010-3849-0024, 051-80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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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복나눔과 노인복지담당(☎ 055-940-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