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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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

작성일
2018-04-19 09:58:17
이름
백성식 (천상의정원)
조회 :
18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표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소재지 : 경남 거창군 주상면 내오리 산162
 나. 분묘기수 : 3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 행사 및 개발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경남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산67, 함양 하늘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 날로 부터 100일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 (주)주상기업 (경남 거창군 주상면 새터길 197)
  ☎ 055-943-3667, 010-5490-3386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 된 분 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 처로 신고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 구간 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공고로 갈음 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공고인 : (주)주상기업 임원재

               2018년 4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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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복나눔과 노인복지담당(☎ 055-940-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