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분묘개장공고 2차 - 거창군 주상면 내오리 산162

작성일
2018-05-30 17:06:44
이름
진정숙
조회 :
277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소재지 : 경남 거창군 주상면 내오리 산162
나. 문묘기수 : 3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 행사 및 개발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경남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산67, 함양 하늘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100일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 ㈜주상기업 (경남 거창군 주상면 새터길 197)
☎055)943-3667, 010-5490-3386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 구간 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공고인 : ㈜주상기업 임원재

2018. 5. 30.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행복나눔과 노인복지담당(☎ 055-940-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