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신·개축 및 개·보수 사업

사업소개

사업소개
사업내용 ▣ 신축비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경로당 설치는 마을당 1개소를 원칙으로 함. -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마을회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함. - 시설이 노후화되어 붕괴 등 재해 위험이 있는 건물 - 보수비가 신·개축 총 공사비의 30%이상 소요되는 건물 ❍ 지원기준 (단위 : 천원) 가구수 / 시설규모 / 현 행 (평당 8,000) 30호 이하 / 66㎡이하 / 160,000 31~50호 이하 / 83㎡이하 / 200,000 51~70호 이하 / 99㎡이하 / 240,000 71호 이상 / 115㎡이하 / 280,000 ※ 지원기준 초과 시 마을 자부담, 115㎡까지만 지원 - 마을자체부담 : 부지확보, 건축 및 부대시설비 추가비용, 설계비 등 ▣ 개·보수 지원대상  조사대상 - 건축물관리대장이 있고 경로당으로 등록 된 건축물 - 타인소유 건축물일 경우 보수일로부터 5년이상 사용이 가능한 건축물 - 신·개축 사업비의 25%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보수비 - 개·보수 후 3년 이내 경로당은 지원 제외  조사방법 : 각 마을 대표자 등이 2024년 개·보수 대상지 신청 → 읍 복지지원담당 현장 확인 → 군 보고 → 군 행복나눔과 현장 확인 → 최종 신·개축 또는 개·보수 대상지로 선정 여부 결정 → 확정 시 2024년 본예산 반영
자격기준 경로당
운영기간 연중
비고
(연계기관)
거창군, 지역사회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사업소개
신청기간 신청기관 문의
이용가능인원 제한없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사업소개
문의처 거창군 행복나눔과
전화번호 055-940-3120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
055-940-3092
최종수정일 :
2024-01-30 13: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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