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 신축비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경로당 설치는 마을당 1개소를 원칙으로 함. -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마을회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함. - 시설이 노후화되어 붕괴 등 재해 위험이 있는 건물 - 보수비가 신·개축 총 공사비의 30%이상 소요되는 건물 ❍ 지원기준 (단위 : 천원) 가구수 / 시설규모 / 현 행 (평당 8,000) 30호 이하 / 66㎡이하 / 160,000 31~50호 이하 / 83㎡이하 / 200,000 51~70호 이하 / 99㎡이하 / 240,000 71호 이상 / 115㎡이하 / 280,000 ※ 지원기준 초과 시 마을 자부담, 115㎡까지만 지원 - 마을자체부담 : 부지확보, 건축 및 부대시설비 추가비용, 설계비 등 ▣ 개·보수 지원대상 조사대상 - 건축물관리대장이 있고 경로당으로 등록 된 건축물 - 타인소유 건축물일 경우 보수일로부터 5년이상 사용이 가능한 건축물 - 신·개축 사업비의 25%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보수비 - 개·보수 후 3년 이내 경로당은 지원 제외 조사방법 : 각 마을 대표자 등이 2024년 개·보수 대상지 신청 → 읍 복지지원담당 현장 확인 → 군 보고 → 군 행복나눔과 현장 확인 → 최종 신·개축 또는 개·보수 대상지로 선정 여부 결정 → 확정 시 2024년 본예산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