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병 관리

사업소개

사업소개
사업내용 한센병환자 등록·관리 및 한센인 생활지원금 지급 등으로 건강과 복지 증진 한센인 이동검진 실시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 지급 한센인 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등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 지급 : 한센인 대상 월 1회 17만원 지급 한센인 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 분기별 급식비, 취사세탁부 인건비 등 지원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재가한센인 대상 1인 연 2,250천원(급량비, 난방비 등) 지원
자격기준 해당 환자
운영기간 한센인 이동검진 : 연 6회(2개월 1회)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 이동검진팀과 협력하여 검진 실시
비고
(연계기관)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 (문의 055-940-8337)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사업소개
신청기간 수시
이용가능인원 제한없음
신청방법 문의 055-940-8337

문의처

사업소개
문의처 거창군 보건소 보건정책과
전화번호 055-940-8310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
055-940-3092
최종수정일 :
2024-01-30 13: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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