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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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다만,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 (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65세 미만인 자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 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
운영기간 | |
비고 (연계기관) |
거창군,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청기간 |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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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가능인원 | 제한없음 |
신청방법 | 신청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신청서 제출 장소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공단 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가능 |
문의처 | ㈜거창돌봄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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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945-15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