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을 낮 시간동안 보호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심리적, 신체적 기능을 유지, 증진시키고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덜어주어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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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 장기요양재가급여판정자 |
운영기간 | |
비고 (연계기관) |
거창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청기간 |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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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가능인원 | 14명 |
신청방법 |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후 공단지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심의결정 후 접수 |
문의처 | 거창사랑데이케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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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945-55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