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건강인식제고,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순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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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
2순위 | 차상위계층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
3순위 | 1순위,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
4순위 | 지역아동센터(빈곤아동), 미인가 시설, 보건소 내 타부서 및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건강문제가 있어 의뢰된 건강위험군, 질환군 |
방문간호사가 대상자의 건강위험요인, 건강문제와 증상조절 여부 등 조사하고 보건기관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군분류 실시
지역사회 기초조사 및 의뢰를 통한 대상자 발견→가구조사 및 개인별 건강력 조사 등을 통한 군분류→방문요구도에 따른 대상자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