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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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국가지원)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위소득기준 150%이하 가정
      (150%초과 가정은 경상남도 예외지원 대상으로 지원 가능하나 지원금 감소)
    • 신청방법 :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맘편한임신) 신청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35주 이상)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 경과되면 이용권 소멸)
    • 제출서류 : 임산부 신분증(본인확인), 대리인 신분증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드리면,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입니다.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내용은?
      • 산모 건강관리(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산후 체조 지원) → 안마, 마사지 미포함!
      • 신생아 건강관리(신생아 청결·위생관리,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가사 지원(산모 식사 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 공간 청소⦁의류 등 세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선택?
      • 태아 유형(한 아기, 쌍둥이 등)과 출산 순위(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에 따라 서비스기간이 다릅니다. 본인 해당 유형의 서비스기간 중에서 단축, 표준, 연장 중 어느 하나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쌍둥이를 출산하셨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인 경우 제공인력 1명 또는 2명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지원(지자체 지원)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정하는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대상자이면서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신청금액
      신청금액 표를 구분, 지원금액의 구분으로 정보를 제공함
      구 분 지원금액
      기본지원대상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최대 100만원)
      경상남도 예외지원대상 본인부담금 50%까지 지원(최대 60만원)
  • 경상남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정하는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대상자이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산후 도우미) 신청일 기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본인부담금 신청 시에도 반드시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거창군인 출산가정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에게 1인당 15일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
    •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 직접 방문 신청(055-940-8363)
    • 제출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산모의 주민등록등본, 산모 명의 통장사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
      • 대리신청 시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상 출생 확인불가 시 : 가족관계증명서
      • 휴직 시 : 육아휴직확인서, 급여명세서(유급휴직 시)
    • 유의사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난임부부 지원

난임부부 지원 표를 적용대상/연령(여성기준),만 44세 이하,만 45세 이상의 구분으로 정보를 제공함
적용대상/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1~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국가지원)
    •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이면서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 지원절차
      1. 보건소 방문 전 난임전문병원 방문
      2. 난임진단서 발급 후 난임 시술 종류 선정(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 또는 동결)
      3. 보건소 방문 후 서류제출 후 신청서 작성
      4.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받기
      5.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시술시작
      6. 본인부담금에서 정부지원 제외한 시술비만 결제(정부지원금은 의료기관에서 보건소 바로 청구)
    • 제출서류
      • 난임 진단서 1부(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시술 종류 인공수정에서 체외수정으로 변경 시 난임 진단서 제출 필요
      • 신청자 신분증(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및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기준
          • 신청인 외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모두 시술 동의를 하였음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 공문서 : 주민등록 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기타 정부 위원회에서 발급한 판결문서류로서, 해당 공문서 내에 두 당사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영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보증서 :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동거 등 사실 상 혼인관계를 보증한 경우로서, 지침 상 서식에 해당 보증인의 인적사항 및 보증 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징구받아야 함
          •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의 혼인 관계가 없어야 함
          •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이었던 경우 1년 이상 당사자 모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하여 1년 이상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경상남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부부지원 가능, 연령제한 없음)
      난임이란? 피임을 시행하지 않은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임신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1년 이상 혼인관계 유지 필수, 사실혼 인정)
    • 지원내용 : 난임진단 검진이 필요한 난임부부의 검진비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일부
    • 지원항목 :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성교 후 경관정액통과검사, 난관 조영술, 정자검사 등
    • 지원금액 :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부부 당 1회)
    • 지원절차
      1. 보건소 방문
      2. '난임부부 난임진단 검진 의뢰서' 보건소에서 받기
      3. 의뢰서 가지고 난임진단 의료기관 방문
      4. 난임진단 후 의료기관에 의뢰서 제출
      5. 의료기관에서 청구
    • 제출서류
      1. 신분증(본인 확인용)
      2. 혼인관계증명서(등본에 배우자로 표시되면 생략 가능)
      3.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 다를 경우)
      4.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경상남도 지원)
    • 지원대상 : 한의치료를 희망하는 거창군 관내 거주 난임부부(1인당 160만원 한도/선착순 1명)
    • 지원내용 : 사전·사후검사(보건소에서 진행), 난임치료 관련 침·뜸 등 진료비 및 첩약지원
    • 지원절차
      1. 제출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2. 신청서 및 서약서 작성
      3. 사전 혈액검사 진행
      4. 거창군 지정 한의원 방문
      5. 의료기관에서 한의치료 완료 후 의료기관에서 청구
    • 제출서류
      1. 신분증(본인 확인용)
      2. 주민등록등본 1부
      3. 난임 진단서 사본, 정액검사결과지, 건강검진결과서 각 1부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지원 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보건소는 두 당사자 간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인정·보증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며, 신청인의 주장에 따른 당사자 간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참고할 수 있는 기준
        • 1) 신청인 외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모두 시술 동의를 하였음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 2)사회적으로 인정이 될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 공문서 : 주민등록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기타 정부 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발급한 판결문·서류로서, 해당 공문서 내에 두 당사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영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보증서 :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동거 등 사실상 혼인관계를 보증한 경우로서, 지침상 서식에 해당 보증인의 인적사항 및 보증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아야 함
        • 3)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 관계가 없어야 함
        • 4)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이었던 경우 1년 이상 당사자 모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하여 1년 이상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입출국이 반복된 경우 국내 체류기간 모두 합산하여 산정 가능
        • 5)이 외 두 당사자의 사실상 혼인관계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보건소장은 추가 증빙자료(청첩장, 결혼식장 예약·지출 관련 자료, 경조사에 함께한 가족사진 등)를 요구할 수 있음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 관련 법령:주민등록법 제6조, 제24조 참조
    • 지원 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 시술횟수: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신청 후 보조생식술 진행하였으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원 시술횟수 차감 없음
      • 지원 최대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특정의 성을 선택하여 수정하거나, 미성년자의 정자·난자 활용행위 금지
        • 매매된 정자·난자 활용 금지와 대리모 및 수증 난자 제외
          ※대리모는 ʻ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ʼ 및 ʻ민법ʼ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의 발생은 물론 윤리적 문제 야기로 국고 지원의 타당성이 떨어짐
        • 기타 관련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만 시술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제23조(배아의 생성에 관한 준수사항)
          • ① 누구든지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배아를 생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는 행위
            2.사망한 사람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
            3.미성년자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 다만, 혼인한 미성년자가 그 자녀를 얻기 위하여 수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③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反對給付)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한 사람
            4.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한 사람
        • 제67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배아를 생성할 때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지원 신청 절차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
      • 난임진단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할 것
    • 사후 신청 접수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 1) 신청 기간 및 방법
        • 접수:‘24.4월 ~
          • 신청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하며, 수급권은 다른 배우자의 동의에 따라 설정
        • 방법:보건소 방문(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보건소에서 시술비 지급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하며, 보건소장은 사실상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후에도 추가 방문을 요구할 수 있음
          ※전입보건소 요구 시, 전출보건소에서는 전입보건소에 관련 사항 문서 통보(PHIS 현황자료 입력조치 완료 후 문서 통보하고 원본은 보관)
      • 2) 제출서류
        • 기본 첨부서류
          •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서식 1]
          • ②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④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 추가 첨부서류
          • ⑤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서식 6]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서식 7]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하여 보관)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산후조리원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
    • 대상 :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밀양시) 이용자 중 관내 취약계층 출산가정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5·18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포함)
      • 다문화가족 산모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배우자
      • 쟝애인 또는 그 배우자
      • 희귀난치성질환 앓고 있는 산모
      • 한부모가족의 산모
      •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에 대한 감면은 조례 개정시행일 2024. 4. 3. 이후 입소자부터 적용
    •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신청(감면사유별 대상자 해당 확인서류 지참)
    • 사업내용 :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70% 지원
      ※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 밀양시 1개소
    • 지원금액 : 1인당 1,120천원(산후조리비용 2주 기준 1,600천원의 70%)
    • 사업추진 체계
      1. 감면신청
        (이용자→주소지 시군)
      2. 감면사유 확인
        (주소지 시군)
      3. 감면 확인서 발급
        (주소지 시군→이용자)

      1. 감면 확인서 제출
        (이용자→산후조리원)
      2. 감면 이용료 지급 요청
        (산후조리원→주소지 시군)
      3. 감면 이용료 지급
        (주소지 시군→산후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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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055-940-8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