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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신고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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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신고 포상금

누수신고 포상금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란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1건당 3만원에 상응하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누수신고 ☎055-940-8420)

포상금 지급대상 제외대상 포상금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43조제2항」에 따른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
본인의 대지 내 누수 신고 거창사랑상품권 3만원 상당

담당부서
거창군 수도사업소(☎ 055-940-8410,8420,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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