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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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란?

100여 년간 지속되어 온 지번주소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21세기 물류정보화시대에 맞는 위치정보 체계 도입을 위하여,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체계를 말합니다.

도입배경

우리나라의 현주소 표시체계는 한일병합 후 일제가 근대화된 토지제도를 수립한다는 명목 하에 전 국토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로써 수탈 및 조세징수 목적의 토지지번 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토지지번 표기방식은 급속한 경제개발 및 인구급증으로 인한 토지이용의 다변화로 지번간의 연계성이 없어져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상가빌딩공장 등의 건물에 주소를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방문통신의 불편, 화재범죄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곤란, 물류비용의 증가 등 제반사회, 경제적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도로명주소법/시행령/시행규칙,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도로명주소의 부여기준

  • 도로의 폭과 길이에 따라 대로, 로(路), 길로 구분하여 역사성, 문화적 유래 등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도로명을 제정함
  • 건물번호는 도로구간별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오른쪽은 짝수, 왼쪽은 홀수를 순차적으로 부여

사용예시

중앙로의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1-10구역으로 나누고 그중 건물의 주출입구가 3구역에 있을 경우
현주소 :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1 → 도로명주소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부여절차

  1. 부여·변경 신청 : 신청신청서 작성 및 제출(민원봉사실 또는 읍·면사무소)
    • 도로명 부여·변경
      • 변경 : 해당 도로구간에 거주자의 1/5 이상 신청
      • 부여 : 도로 신설·개설 시 사업담당자가 신청
    • 건물번호 부여·변경
      •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이 신청 가능
      • 건물 신축·증축 등 주출입구 변경 시
  2. 기초조사 : 지형도 + 지적도를 이용 새주소 부여 요소 조사 도로구간, 도로시점 및 종점 , 건물 현황, 주출입구
    • 도로명 부여
      • 주민의견 청취하여 도로명(안)작성
      • 거창군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회 심의
    • 건물번호 부여
      • 기초구간 및 기초번호 부여
      • 주출입구에 가까운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
  3. 정보화(D/B) : 도로명주소 기본도 작성 및 DB강화
    • 도로구간, 도로시점 및 종점 , 도로명
    • 기초구간, 기초번호, 건물 현황, 주출입구, 건물번호
  4. 도로명주소 고지ㆍ고시
  5. 활용지원 : 안내도 배포, 주소전환 지원
  • 도로명주소만 완전 의무사용 : 2014년 1월 1일부터

기대효과

  • 복잡한 지번주소보다 목적지 찾기가 쉬움
  • 범죄·화재 등 각종 사고와 재난발생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음
  • 우편,택배 등의 위치 찾기가 빨라져 생활 편익 증진 및 물류비용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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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민원소통과 토지정보담당(☎ 055-940-3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