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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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신규등록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의 신규등록과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재등록하는 것입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
공통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신규출고차량)
    - 말소차량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신규검사증명서
    - 수입차량 : 수입신고사실증명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증,번호판(1조)
  • 본인신분증
    • 외국인 국내거소자 : 거소증명서

    ※ 대리 신청시 :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자동차 신규등록) 또는 신분증사본, 수임자의 신분증
추가 서류 공동명의
  • 공동명의 신청서
  • 공동명의자 신분증 사본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대리 신청시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사단 단체
  • 서면총회 결의서(회의록)(참석자 신분증 사본 첨부)
  • 대표자 사용 인감(단체 직인확인서)
말소차량 부활등록
  • 신규검사서(자동차 검사소)
  • 도난회수증명서(경찰서) : 도난된 차량 회수하였을 경우
  • 말소사실증명서(용도:부활용)
미등록차량의
법원경매낙찰
  • 유체동산경매조서(법원)
  • 경락대금완납증명서
  • 신규검사증명서(교통안전공단)
2.5톤이상
화물자동차등록
  • 자가용화물차사용신고서
  • 차고시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주차장사용계약서, 차고지사용승낙서)
  • 토지대장등본 또는 등기부등본
이사화물
  • 해외 1년 이상 경과차량 : 신규검사증명서(자기인증면제차량)
  • 해외 1년 미만 차량 : 신규검사증명서, 개별배출가스인증서

수수료

  • 수입증지 관내 2,000원/관외 2500원, 대한민국수입인지 3,000원, 취득세, 지역개발공채

과태료

  • 임시운행허가기간 위반
    •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5만원
    •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 최고 50만원

기타사항

  • 자동차 등록하지 않고 운행 적발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이하의 벌금
  • 말소등록한 자동차의 재등록 기한
기타사항
면허등록인가신고의 실효로 말소된 경우 말소등록일로 3월이내, 경과시 과태료 10만
도난 사유로 말소된 경우 회수한날로 3월이내, 경과시 과태료 10만
제작자 회수반품 또는 수출사유로 말소된 경우 말소등록일로 9월이내, 경과시 과태료 50만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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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5,3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