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서류 |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신규출고차량)
- 말소차량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신규검사증명서
- 수입차량 : 수입신고사실증명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증,번호판(1조)
- 본인신분증
※ 대리 신청시 :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자동차 신규등록) 또는 신분증사본, 수임자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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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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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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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대리 신청시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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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단체 |
- 서면총회 결의서(회의록)(참석자 신분증 사본 첨부)
- 대표자 사용 인감(단체 직인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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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차량 부활등록 |
- 신규검사서(자동차 검사소)
- 도난회수증명서(경찰서) : 도난된 차량 회수하였을 경우
- 말소사실증명서(용도:부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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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차량의
법원경매낙찰 |
- 유체동산경매조서(법원)
- 경락대금완납증명서
- 신규검사증명서(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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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톤이상
화물자동차등록 |
- 자가용화물차사용신고서
- 차고시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주차장사용계약서, 차고지사용승낙서)
- 토지대장등본 또는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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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 |
- 해외 1년 이상 경과차량 : 신규검사증명서(자기인증면제차량)
- 해외 1년 미만 차량 : 신규검사증명서, 개별배출가스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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