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9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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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

  • 재판을 위한 증거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아니하는 일이 없어야 함
  • 판결 전에 재판기록이 공개되어 제3자가 그 당부를 논할 경우 재판의 독립에 문제가 발생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라고 하는 형사사전정보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인 형사사후정보가 그 대상이 됨

비공개 유형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 있는 정보란?(서울행법 1999. 2. 25. 98구3692)
"진행 중인 재판"이라 함은 적법하게 소장이 접수된 이후 판결이 행해지기 전까지를 의미함. 일단 하나의 심급에서 판결이 행해졌지만 아직 상급심에의 항소·상고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까지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함
재판이 진행 중인지 여부는 정보공개청구시가 아니라 문서공개를 결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함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진행 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됨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01. 범죄의 예방
  • 무기·화약·마약·독극물·방사성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체제에 관한 정보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02. 수사
  •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 피의자 신문조서
  • 마약사범 등의 수사방법 또는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03.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04. 형의 집행이나 교정
  • 수형자의 신분기록, 교도·교화작업 관련자료, 심사자료 등에 관한 사항
※ 일반인에게 공개할 실익이 없고 교화작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수형자에 대한 열람 제한
05. 보안처분
  • 현행 법상 보안처분에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보안관찰이 있으며, 이 보안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처리현황을 일반에게 공개할 실익이 없고 보안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정보주체에게도 열람 제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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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