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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와 부속기관(사업소, 출장소,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청·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시장형 공기업: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 준시장형 공기업: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마사회,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 기금관리형: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등
  • 위탁집행형: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연구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농어촌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예탁결재원, 도로교통공단 등
  • 기타공공기관: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서울대학교병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 제교류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국방연구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대한적십자사, 국립암센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사립학교 포함)
  •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 학교:과학기술대, 경찰대, 3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한국종합예술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농업학교, 기능대학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인천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설립한 출자·출연 등 기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과학기술원, 국립대학병원, 국방과학연구소, 금융감독원,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낙농진흥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교육방송,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가스공사, 재외동포재단,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은행,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지방 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지방 문화원, 한국방송공사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각종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자치법규 입찰정보 수의계약 개별공시지가 통계자료 예산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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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