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헌장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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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제도는

1991년 7월 영국의 메이저 총리가 창안하여 시행한 제도로서 행정개혁시책의 일환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행정서비스헌장제도는 고객들의 기본적인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고수준의 서비스를 제정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고객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서비스 이행기준과 내용, 제공절차, 잘못된 상황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정해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들에게 문서로써 약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은 새로운 법적 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권리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것이며, 비법적인 수단을 통하여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 를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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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