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인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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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목적
    지역별 인구의 변동사항, 연령구조 및 세대수의 변화를 파악하여 제반 지방자치 행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 통계의 종류
    통계법 제18조에 의거한 일반통계(승인번호 제21702호)
  • 작성주기
    매월 초
  • 작성대상
    주민등록법에 의거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국인 및 세대, 출입국 관리법에 의거 외국인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
  • 작성방법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국인에 대한 인구 및 세대수를 작성하고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를 근거로 파악
  • 작성범위
    거창군 행정권이 미치는 전 영역내의 내·외국인에 대한 성별, 연령별 인구 및 내국인의 세대수
  • 주요 작성항목
    읍면별 세대 및 인구, 인구 증감 요인, 연령별 인구(내국인), 읍면동별 외국인 인구, 성별 외국인 인구 등
  • 자료이용 시 참고사항
    • 본 통계는 주민등록법(내국인) 및 출입국관리법(외국인)에 의거 작성한 것으로 작성기준일 현재 실제 상주하고 있는 인구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민등록 변동요인인 출생, 사망, 전입 등의 미신고, 지연신고, 허위신고 등은 고려되지 않음
    • 내국인 중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본 인구통계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장기유학, 해외취업자는 실제로 국내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계에 포함됨
    •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90일 초과 장기 체류자중에서 작성기준일 현재 외국인 등록표에 등재된 자만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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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규제혁신담당(☎ 055-940-3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