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부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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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부조리신고
거창군에서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공직자 부조리 신고창구"를 개설하여 군민 여러분의 생생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부터 "부당요구" 등의 불편을 겪었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신고해 주시면 신고인의 비밀은 보장해 드리며 정성껏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 지급근거 : 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 지급대상 : 군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
  • 지급기준 (※ 지급 상한액 : 2천만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지급대상,지급기준
지급대상 지급기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금품수수액의 2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20배 이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추징 또는 환수결정액의 20% 이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행위
  • 알선·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20배 이내
신고하신 내용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하여 드립니다.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않으면 민원인으로 보지 않으며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하여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규정)

공무원부조리신고 신고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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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 055-940-3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