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9조제1항제5호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유형

감사·감독·검사 관련 정보

  •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검사 등의 범위·방법·시기·장소 등)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불시감사의 대상·시기·방법, 감사원감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징계의결내용(감사)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시기 등에 관한 사항, 퇴폐 유흥음식점의 단속계획, 식품접객업소 단속계획(감독)
    • 물품 또는 식품의 검사범위·방법·시기 등 관련문서(검사)
      ※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시험 관련 정보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국가고시, 자격시험의 위원별 채점결과 등
  • 국가고시, 자격시험 출제위원 명단
  • 국가고시 면접위원 명단
    ※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

인허가 등의 규제 관련 정보

  • 인허가 대상자 선정 절차에 관한 정보처럼 공개함으로써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그 외에 인허가와 관련한 정보는 제2호(무기, 화약물처리업소의 위치 등 공개), 제6호(인허가신청서 등에 기재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법인 등의 영업비밀 등의 공개) 해당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통신업자 선정관련 심사위원 명단
  • 고속전철 역사결정 심사위원 명단 : 중요한 행정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명단이 공개된다면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위원들이 압력을 받을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그로 인해 행정결정이 중립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발생하게 됨
    ※ 인허가의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 및 인허가의 심사기준은 공개
  • 개별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정보는 비공개
    • 무기, 화약, 마약 등의 취급, 관련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는 정보는 비공개
    •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 문서로서 공공사업 또는 계약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개별 인허가 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심사·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 후 공개가능

입찰 관련 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예,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예결산, 회계 관련 문서

  • 예결산, 회계 관련 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지만, 이로 인해 예산사무의 적정한 운영, 감사원의 적정한 업무 수행 또는 적정한 입찰 운영 등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가능함

기술개발 관련 정보

  •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국가의 연구기관, 기타 행정기관에서의 연구과제, 연구계획 및 연구성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인사 관련 정보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이동상황,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원명부, 각종 상담원의 명단, 서훈·포상 수상자명단 등은 공개
  • 임면, 급여 등 인사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결과보고 및 교육·연수실시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의견교환 기록)
  • 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관련 자료 : 법령에서 규정하는 각종 심의회, 위원회 등과 기타 각종 회의의 자료는 그것을 공개하는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비공개 가능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립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장래의 동종의 의사형성에의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대법원 2003. 8. 22. 2002두12946)

제5호 관련 법령, 고시 등에 관한 문서

  • 법령, 고시 등에는 법령, 입법예고안, 국회제출 법률안, 그 이유서, 신구조문 대조표 및 고시가 있고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법령 또는 고시의 입안에 관하여 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와의 협의·조정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함으로써 당해 입안사무 및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공개가 가능함
  • 훈령, 지침 및 법령질의 조회서도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지만 법령 등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와 유사한 사유에 의해 일정한 부분의 경우에는 비공개 가능

직원단체 등(예, 공무원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위한 정보

  • 공무원단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는 협상 당사자로서 공무원단체 등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비공개 가능

보조금, 융자 관련 정보

  • 동종의 보조사업이 차년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현재 행하고 있는 보조금교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의해 보조금교부의 우선순위 등의 실제가 판명되고 장래 보조금 심사사무 등에 현저히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고, 보조사업의 계산내역이 판명되어 장래의 계약사무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비공개 가능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