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민원 이행기준

우리는 건축·주택민원서비스의 군민만족과 향상을 최상의 가치로 삼아 군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양질의 건축·주택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와 신념으로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1. 우리는 건축민원 처리에 있어 복합민원제도를 활성화하여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우리는 법령과 기준에 의한 규제위주 건축·주택민원 처리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주민편에서 법과 현실이 부합되는 "공정한 건축·주택민원 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민원인이 찾아오는 행정에서 "찾아가는 체제"로 전환해 현장을 지도·방문하여, 주어진 여건에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4. 처리불가 민원에 대하여는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설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5. 잘못된 건축·주택민원 서비스에 대하여는 정중이 사과한 후,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민원서류 접수

  • 법령에 근거한 서류 및 도서등 소정의 구비서류만 요구하겠습니다.
  • 처리기한 10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그 처리과정을 중간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민원서류 미비, 관련규정 위배사항등에 대하여는 아래 기일 내에 보완요청 하겠습니다.
    • 건축민원담당 단독처리 민원은 3일
    • 타부서 관련 복합민원은 협의 및 타부서 회신일로부터 1일
  • 법령에 근거없는 부당한 허가조건을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방문 및 전화민원 처리

  • 담당부서의 입구에 직원들의 사진과 담당업무 및 좌석배치도를 부착하여 고객이 30초 내에 담당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민원은 전화벨이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도록 하겠으며, "살기좋은 거창, 도시건축과 ○○○입니다"로 시작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를 찾아주십시오. 제 이름은 ○○○입니다"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항 또는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현장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기타 민원처리

  • 건축법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년 1회 이상 언론 또는 홍보물을 통하여 관련규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및 기타 건축민원 서비스와 주거환경개선사업, 민영주택 및 재건축, 무허가건물신고 및 기타 주택민원서비스 등의 처리에 있어 구체적인 처리기간, 처리결과에 대한 안내 및 구비서류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건축민원 서비스에 대한 시정

공무원의 잘못으로 2번이상 방문했을 경우나, 건축민원 서류 접수후 10일이내에 처리결과 또는 중간통보가 없거나, 업무처리가 잘못된 경우 정중히 사과한 후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조사

  • 매년 1회 이상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의 공표를 통해 지속적 개선을 약속하겠습니다.
  • 건축·주택민원 서비스에 대한 불친절, 불만족, 기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