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9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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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예시에 해당함. 제6호에서의 개인은 제3호의 "국민"과 달리 사자(死者)가 유족 등 관계자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해됨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 제17조에도 규정하고 있음. 헌법에서 말하는 사생활의 비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외부의 자가 자신의 사적인 생활영역을 들여다보거나 공개하는 것에 대한 방어 및 보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사생활의 자유는 개개인이 자신만의 삶을 구상하고 이를 자유로이 형성해 나감에 있어 누구로부터도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됨. 헌법재판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 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 이러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외에도 개인의 신체,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신분, 개인의 목소리, 초상 등에 관한 사실, 가치적 판단에 관한 정보도 제6호에 의한 정보가 될 수 있음
  • 개인식별형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비공개 유형

비공개 세부대상 정보

  • 민감한 정보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건강 상담표나 검사 기록을 포함한 병원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 및 신체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납세증명서), 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신분, 개인의 목소리, 초상 등]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등 위원 명부, 수상자 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신체장애자 상담원 명부)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판단 기준(대법원 2003. 3.11. 2001두6425)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후 채무자의 확정일자 내역 등)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각종 문서에 기록된 기관장명, 회계관직 공무원명 등을 들 수 있음
  •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업종에 대한 자격증 소유 여부 등

개인정보가 기록된 정보의 일부공개 처리

특정 개인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통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하기 때문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함으로써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한 기타 정보에 대한 공개를 할 수 있음

※ 「死者」에 관한 개인정보는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그 자체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死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족들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준하여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함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취급이 상이함

  • 승인서에 기재된 장관명, 조약·협정의 조인자명, 회계기관으로서의 지출부담행위 담당관의 이름 등에 대해서는 이들 직원이 행정기관으로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취급되지 않음
  • 다만, 공무원에 관한 정보라도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대상이 됨
  • 허위의 개인정보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성명 등이 불법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비공개하여야 함. 그러나 허위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때에는 공무원 개인의 직무에 관한 정보의 경우는 제3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당해 공무원에게 확인하여 허위라는 것이 확인되면 비공개되어야 하지만,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개되어야 함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

  •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 보호제도는 정부활동의 감시를 목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널리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제도와 특정의 개인에게 본인정보를 공개하는 개인정보 보호제도에는 성질상 차이가 있음. 따라서 본인의 개인정보 공개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의하여 처리함이 바람직함
  •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는 위의 비공개사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가능하나, 다른 호의 비공개사항과 충돌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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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