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9.11.27 조례 제254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 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 4.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5.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6. 주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 등 군수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 ① 군수는 영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제4조에 따른 거창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 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정책실명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9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거창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1. 대상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선정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세서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대상사업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공개
2.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공개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세서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대상사업의 점검·관리)
군수는 대상사업의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부 칙(제정 2019. 11. 27. 조례 제25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책실명제 관련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거창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거창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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