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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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9.11.27 조례 제254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4. 4.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5. 5.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6. 6. 주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 등 군수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1. ① 군수는 영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제4조에 따른 거창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2. 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3.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정책실명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1.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9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1.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거창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1. 대상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선정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세서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대상사업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공개
    2.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공개
  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세서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대상사업의 점검·관리)

군수는 대상사업의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1.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부 칙(제정 2019. 11. 27. 조례 제25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책실명제 관련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거창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거창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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